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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경매

by 자산 창조 2024. 7. 20.

# 사건 내역

아래의 사건은 여러 필지의 도로가 경매에 나온 경우입니다. 도로의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 돈이 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아무 쓸모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단체가 관리하지만,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강변북로나 올림픽 도로 주변에 땅들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1) 과거에 도로를 개발할 때, 실제 보상을 해줬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과거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서 보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관련 서류가 없거나 해당 도로에 대하여 아무런 민원도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등), 2) 보상을 해주지 않았는데, 도로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몰라서 청구를 해오지 않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 등의 원인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로펌에 근무하면서 서울에서 구리로 넘어가는 강변북로 주변의 땅의 등기부들을 살펴보면서, 실제 강변북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찾았습니다. 이에 명의자들에게 등기우편물을 보내서 땅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소유자들과의 상담 끝에 국가를 상대로(강변북로는 도로 관리주체가 국가인 것으로 판단함) 10년 동안 사용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부친이 수십 년 전에 그 땅에 대한 보상(당시 금액으로 평당 몇 백 원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함)을 받았던 서류가 나와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도시 발전 역사가 일천하고, 도시행정 처리도 부족하여 아직까지 수십 년 전에 생긴 도로지만 여전히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도로는 도로의 크기를 기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가 됩니다. 도로에 전봇대가 있거나 도로 바닥에 배수로 맨홀 뚜껑이 있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진을 가지고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도로는 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유자가 건설회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향건설(주)이 주택개발을 한 후 도로의 소유권을 건물 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 도로의 일부 지분만 경매에 나옴

# 도로를 낙찰받은 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1. 도로의 생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즈음하여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2.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 두어 남겨진 토지 부분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3. 위와 같은 토지를 낙찰받은 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출처: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토지사용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