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기장2 배우자상속공제 조세심판사례 #상속세결정일까지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배우자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30억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는 사례#절세를 하는 방법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는 예상할 수 없는 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아래의 심판사례는 사망 후에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문제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절세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1. 상속세 결정 고지 및 불복 심판청구 청구인 이○○○외 9인 (이하"청구인들"이라 함)은 청구외 이○○○(이하"피상속인"이라 함)가 1997.4.5 사망하자 1997.10.4 상속세신고(1997.10.31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 2024. 7. 26. 상속과 사전증여 조세심판사례 정부는 2024. 7.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8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한다.개정안의 핵심은 30억원 초과 상속·증여 시 50% 적용하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10%포인트 내리는 내용이다. 2000년 이후 24년 만에 인하다. 기존에는 상속 10억원 초과~30억원 구간에 세율 40%를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따라 10억원 초과 상속 시 40% 최고세율만 남는다. 최대주주에 붙는 20% 할증도 폐지한다. 반대로 가장 낮은 상속세율(10%)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은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특히 자녀 공제 금액을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지,.. 2024.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