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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기장

상속과 사전증여 조세심판사례

by 자산 창조 2024. 7. 26.

정부는 2024. 7.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8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30억원 초과 상속·증여 시 50% 적용하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10%포인트 내리는 내용이다. 2000년 이후 24년 만에 인하다. 기존에는 상속 10억원 초과~30억원 구간에 세율 40%를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따라 10억원 초과 상속 시 40% 최고세율만 남는다.

최대주주에 붙는 20% 할증도 폐지한다. 반대로 가장 낮은 상속세율(10%)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은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특히 자녀 공제 금액을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지, 세수 부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자감세인지 등의 정치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아래에서는 상속이 있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전증여"와 그로 인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 사례를 검토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송○○(2007.08.2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의 경기도 ○○구 ○○동 191 ○○마을 606-10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6억3,000만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1억6,300만원을 2005.09.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 사망하기 약 2년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1억 6,300만원이 인출됐네요. . .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억6,3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잔금 4억6,7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추정상속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재조사 결과 쟁점금액 중 4억원이 2005.11.17. 청구인 명의의 환매조건부 채권 등의 상품에 운용된 후 상속개시일 이후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0.09.16. 청구인에게 2005.11.17. 증여분 증여세 185,480,46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간단히 정리하면, 피상속인이 죽기 2년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았는데, 피상속인 계좌에 있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잔금은 상속인이 직접 매수인으로부터 이체를 받은 것으로 보임(아래 "사실관계" 참조).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친 여동생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채 40여년간 피상속인(처 구○○이 1976년 딸 송○○을 출산한 후 가출함) 및 송○○을 돌보며 살아왔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6억3,000만원 중 4억7,998만원은 피상속인과 가족의 진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잔액은 1억여원이나 이는 송○○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진료비 및 약제비 1억4,049만원이 쟁점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활비 1억8,100만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과다한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지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6억3,000만원 중 피상속인의 ○○○계좌(012336-02-02○○○○)에 입금된 계약금 및 중도금 1억6,300만원을 2005.09.21. 청구인이 인출한 사실 및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나머지 잔금 4억6,700만원이 2005.11.17.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대부분을 피상속인의 진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피상속인의 딸인 송○○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표(초본)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및 그의 딸 송○○과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주 소
전 입 일
세대주 및 관계
서울 ○○○구 ○○동 103-149
1968.10.20.
송○○의 매
서울 ○○○구 ○○동 264-5
1969.03.18.
서울 ○○○구 ○○동 163-69
1979.11.16.
경기도 ○○군 ○면 ○○리 149
1989.12.22.
서울 ○○○구 ○○동 163-69
1990.01.25.
서울 ○○○구 ○○동 163-46
2005.07.28.
서울 ○○○구 ○○동 163-46
2008.06.26.
청구인 본인

 

(나) 청구인은 고령인 피상속인이 노환(뇌졸증)으로 사망 직전 몇 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였고, 거액의 병원비, 생활비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진료비 납입확인서(2004.12.03. ~ 2005.10.24. 4,076만원)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진료비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생활비 등의 지출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진료비, 생활비 등의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액
비고
(근거자료)
진료비 및 약제비
140,498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등
가전제품 등 교체비용
5,000
미제출
각종 경조사비 등
8,000
시골집 수리비
2,000
생활비
181,000
월세지출
18,000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관련 세금
125,482
취득세 등 영수증
479,982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6억3,000만원 중 진료비 등으로 사용된 4억7,998만원 이외에 나머지 잔액 약 1억원은 송○○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4억원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 남아 있어 쟁점금액의 사용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진료비 및 약제비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생활비 등의 지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4억원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피상속인과 그의 가족의 진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사전증여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피상속인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진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쟁점금액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 중 일부가 상속개시일이후에도 청구인의 다른계좌에 남아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세무회계기장, 천세정 공인회계사/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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