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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 비거주자에 해당함(서울행정법원 2022구단3202)

by 자산 창조 2024. 7. 26.

# 외국에 나간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2개 샀다가 상댕한 수익을 남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6. 서울 송파구 아파트(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189,9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12. 9. 10. 추가로 서울 □□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4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3. 이 사건 제1부동산을 470,000,000원에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특례)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7. 10. 31. 이 사건 제2부동산을 753,000,000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 26. ○○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9. 5. 8.부터 2019. 5. 2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9.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201,8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8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20. 7. 9.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2. 2. 필요경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21. 12. 16.경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2,088,632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19. 10. 1.자 각 처분 중 라.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취득일/취득가
매도일/매도가
비고
제1부동산
2005. 8. 26./189,900,000
2014. 5. 13./470,000,000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2,088,632원 고지.
제2부동산
2012. 9. 10./450,000,000
2017. 10. 31./753,000,000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83,500원 고지.
제3부동산
2017. 1. 26.
보유중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조 제4항을 반대해석하면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지 않았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지 않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원고는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 거주하기 위해서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고 있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취득하지 않았으며, 미국에서 직업이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가족 모두 국내에 거주하면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를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생략.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여야 하고, 거주자 판단 기준인‘주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어야 하는바,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국내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5. 8. 27. 출국한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하였고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는바, 원고에게 국내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당시 30세 이상 미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독립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로서 국내에 있는 가족들인 부모나 누나와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던 점,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원고 스스로‘원고는 2005년 이후 미국 현지에서 장학금 및 아르바이트로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소액의 자금만을 수취한 내역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외화송금내역 또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원고가 이 법정에서도 가족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거래 이외에 다른 경제·사회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원고의 모친인 이AA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가족 간의 거래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 또한 원고의 모친이 미국에 있던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라)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을 반대해석하면,‘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지 않았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지 않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 거주자가 위 규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의제하는 것일 뿐, 반대로 국외 거주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외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거나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제1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2,088,632원 고지한 것과 .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83,500원 고지한 것이 적법한 것이 됐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거주자 요건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 동아송강회계법인 천세정 회계사 및 로펌 더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