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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케이

by 자산 창조 2024. 8. 6.

# 한국 미술의 저평가와 미술작품을 매개로 한 새로운 시장

한국의 다른 아트에 비하여 미술시장은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 최근 3 년전인 2021년부터는 한국에서 열리는 아트페어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아트부산은 350억 원, 키아프는 650억 원, 대구 아트페어는 98억 원의 매출을 각 기록했다.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위와 같은 아트 페어 성공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흐를 곳 없어진 자본이 아트페어 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했다는 점, 홍콩 미술 시장이 불안해지며 해외 자본이 대체재로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소비 자본의 흐름이 아트페어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 등이다. 이와 더불어, ‘동학개미’, ‘빚투’, ‘영끌’ 등의 신조어가 나오며 전 국민에게 불어 닥친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 열기가 미술 시장까지 이어져 ‘아트 테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다(출처 : 서울문화투데이(http://www.sctoday.co.kr).

하지만, 그 후 금리가 오름과 동시에 각종 경기지표가 가라앉으면서 코인, NFT, 부동산시장 및 미술시장도 같이 분위기가 식어가고 있는 상태다.

위와 같이 식어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미술품의 유통방식을 바꾸고, 미술을 경제상품화(이른바 '아트노믹스') 한 "갤러리게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 갤러리케이의 사업 시스템

  1. 회사 홈페이지를 근거로 본 '아트노믹스'란?

위 회사의 상품은 "저금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출발한 것 같다. 1)'무이자로 장기할부 구매'라서 신용카드로 미술품을 구매하는데, 무이자 장기(36개월까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카드사와 연결을 하였다. 2)'위탁판매 가능'이라면, 소비자가 그림을 구매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그림을 다시 캘러리케이가 위탁받아서 판매를 해주는 구조. 3)'위탁렌탈'은 소비자가 그림을 구매한 후 집에다 걸어두면 짧은 기간 동안에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림을 다시 캘러리케이가 위탁받아서 렌탈을 해주고, 렌탈료 중 일부는 그림 소유자인 소유자에게 주며, 렌탈을 영업한 딜러에게는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 4)'판매대행 진행시 매매차익 비과세' 얘기는 아래와 같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는 물론 살 때는 취득세를,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주식은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미술품을 팔아 거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다.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세금을 매긴다. ‘취득가액을 고려하지 않아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과세와 감면 혜택이 많아 이 점이 상당 부분 상쇄된다.

미술품은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된다. 양도가액이 6000만원을 넘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양도가액의 80~9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양도가액 1억원까지는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80%를 빼준다. 1억원 초과 미술품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를 적용한다. 필요경비 공제율이 이처럼 높은 건 해외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미술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2. 갤러리케이 운영시스템(홈페이지 인용)

위 구조를 보면, 갤러리케이가 수익을 내는 곳은, 1)작가로부터 구매한 작품을 소비자에게 구매가보다 더 비싸게 판 양도차익, 2)갤러리케이가 보유하거나 위탁받은 작품을 제3자(법인/개인)에게 렌트하여 받은 렌트료다.

캘러리케이는 위와 같이 번 돈으로 그림을 위탁한 소비자에게 렌탈료(연 8% 확정)를 매월 지급하고, 딜러들에게는 영업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돈이 남으려면, 1)작가로부터 구매한 미술품을 소비자에게 팔 때, 양도차액을 많이 남겨야 하고, 2)소비자로부터 위탁받은 작품을 제3자에게 최대한 많이 렌트를 하여야 한다. 위 두가지 모두 결국은 딜러들의 영업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3. 갤러리케이 상품구조

1)순수렌탈(홈페이지 인용) ; 말 그대로

2)아트힐

이 상품은 주로 개인사업자들이 렌탈료의 90%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를 잔금으로 납부한 후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3)아트렌탈

이 상품은 상품가격의 100%를 5년에 거쳐서 렌탈료로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인데, 실질은 할부 구매와 비슷해보인다.

4)아트레

이 상품은 벽에거는 "공기청정기 + 그림"을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 갤러리케이 재무제표

  • 갤러리케이는 비상장회사인데, 최근 3년 전부터 자산 및 매출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여 외감법인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재무제표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다.

  1.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본 재무제표

2. 갤러리케이 자산 검토

  • 매입채무가 약 165억 원인 이유는, 아마도 화가들로부터 그림을 할부로 구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갤러리케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핵심은, 위탁판매가 의무이거나 실질적으로 재매매예약일 경우, 그리고 영업팀에서 그와 같은 계약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갤러리케이로부터 그림을 구매한 소비자는 그 그림을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 그 그림을 제3자에게 렌트하여 연 8%의 수익을 얻는 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렌트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소비자에게 렌탈료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갤러리케이가 렌트를 하던 말건 상관없이).

  • 위 3년의 계약이 끝나면 소비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고, 그림을 가져간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소비자가 그림을 다시 갤러리케이에 판매를 해달라고 위탁할 경우, 그리고 그 판매에 대하여 "갤러리케이가 동일한 가격에 재판매 또는 매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면(실제 그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가 작성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와 같이 판매한 계약은 모두 매출로 잡기 어렵거나, 다시 매수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어서 부채로 잡아야 할 것이다.

# 결론

갤러리케이의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1)저금리 시대에 태어난 상품이라는 점, 2)미술작품에 투자하는 것은 경기가 호황기 일 경우에는 맞을 수 있으나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면 영업이 쉽지 않다는 점, 3)고객에게 연 8%의 확정 수익을 제공하면서 회사가 영업이익을 남기려면 그 이상의 렌트료 수입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 4)개별계약서에 '고객에게 팔았던 그림을 고객이 갱신을 원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가격에 재구매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면, 유동성 장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이 재구매를 요구하면 회사는 유동성의 위기를 격는다는 점 등으로 보아 소비자들은 가능하면 예술작품 자체를 대상으로 가치평가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