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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비상장 (회사)의 주식 실현 방법

by 자산 창조 2024. 5. 24.

# 개요

비상장 회사에 신주 발행을 하거나 구주 양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였지만, 여러 이유(경영자의 상장 의지가 없거나 상장이 예상외로 늦어져서 부득이 현금화를 하고 싶은 경우 등)로 비상장 주식을 실현하고픈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주총회 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나머지 방법은 기회가 되면 추후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비상장 주식의 취득 경위

1, 신주 발행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회사에서 개인투자조합 등을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경우, 대부분은 신주 발행 형태로 투자가 진행되고, 일부는 구주를 매수하는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2. 구주 양수

비상장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업체를 통하여 매수하는 경우나 경영진과의 인연으로 경영진 소유의 일부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 (비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의 권리

1. 이사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주식비율 1%) /상법 402조

위법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대표소송 제기권(주식비율 1%) /상법 403조

대표이사가 법령, 정관에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366조

회의 목적을 서면으로 이사회 제출 시 임시주총을 가능하며,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도 총회 소집 가능

 

4. 업무/재산상태 검사인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467조 1항

소액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 위법사항 조사 ‣ 검사인 법원에 보고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총 소집 명령

 

5.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466조

회사에 대하여 장부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규정

 

6. 이사/감사 해임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385조 및 415조

이사/감사가 위법행위 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7. 주주제안권(주식비율 3%) /상법 363조 2항

주주제안권을 통해서 소액주주도 의안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액주주도 회사 경영 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8. 집중투표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382조 2항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시 소액주주에게 부여되는 집중투표권이며, 대주주의 경영권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로 회사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주총을 통해 선임 시 1주당 선임 예정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 부여.

 

9. 해산 판결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520조

회사가 존립이 위태롭거나 회사의 손해가 계속적으로 커서 회복이 어렵다 할 때는 주주는 법원에 해산 청구 가능.

# 주주총회 반대매매 청구

  1. 관련규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절차

1)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주주에게 통지서가 옵니다.

2)이 때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3)반대하는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매매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매매가격만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부터 주주와 회사는 매수가격 협상을 한다. 그러나 협상이 잘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4)매수청구기간(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 일)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주식가액 결정 신청

  1. 신청 방법

회사와 가격 협상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전에는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주식매매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이 번 시행 후에는 비송사건으로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감정 신청

법원에 간다고 해서 협상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비송사건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감정 신청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감정 신청을 합니다.

 

3. 감정 방법

대법원 판례는 감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합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더라도, 거래 시기, 거래 경위, 거래 후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경영상태의 변화, 다른 평가방법을 기초로 산정한 주식가액과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거래가격만에 의해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거래가액 또는 그 거래가액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한 가액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비상장 주식의 현금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나온 감정서를 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감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비송사건 재판부는 그에 구속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 감정 결과에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가격이 주식 매매가격이 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 주식 매수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 지난날"이 된다. 그때부터 상법상 연 6%의 이자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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