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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매

장흥유원지 숙박시설 경매

by 자산 창조 2024. 3. 22.

# 사건 개요

3차례 유찰이 되고 있는 물건인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볼까요?

# 사진

# 매각물건 명세서

엄청난 숙박시설이군요^^ 호실이 거의 4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토지 소유자가 채무자이자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을 원인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치권도 8억, 9억 7천, 34억 원가량이 있습니다. ㅠㅠ 보기만 해도 던져버리고 싶네요.

#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사건의 진행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청구금액이 약 14억 원입니다.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면 가처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가처분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경매가 가처분 채권자들 중 일부가 제기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가처분된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면, 가처분 채권자들의 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가처분의 하자를 인수한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에 다른 가처분권자들이 다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가처분이 되어 있는 하자를 알고 낙찰받은 것이므로 누군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 토지 소유자 박지은이 제기한 가처분과 본안사건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건물 철거 본안소송에서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채무자이자 건물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들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다시 제 3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미리 처분을 할 수 없게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해놓는 것입니다. 가처분에서도 승고 했군요.

결국 토지 소유자는 누군가 이 건물들을 낙찰받더라도 이 건물 모두를 철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불법건축물

이 건물은 또 불법건축물입니다. 정말 많은 하자를 품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모두들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 누가 낙찰받아야 하나(정해진 것은 없죠)

이 사건과 같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아 놓은 경우, 세상 어느 누구도 이 건물을 낙찰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라면 낙찰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낙찰받더라도 다음의 문제는 있습니다.

다 음

건물 소유자 및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건물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유치권자들의 유치권을 해결해야 합니다.

# 다른 해결책은 없는가?

자,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토지 소유자도 낙찰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유치권 해결책이 있다면 다르지만...... 그렇다고 토지 소유자가 포기하면 어쩔 겁니까? 결국 건물이 썩어 넘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 ,

가. 그런데, 방법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정말 아까운 건물이니까요. . .. 숙박시설을 운영할 사람이 또는 그 누군가가 토지 소유자를 아래와 같이 설득하는 것입니다.

1)"내가 낙찰을 받고, 월세(임대료)를 줄 테니까 건물 철거는 하지 않기로 하자"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동거(?) 하자!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거해도 좋다.

2)"가처분 채권자들이 다시 경매를 청구하여 경매가 진행되어도 내가 낙찰받아서 운영하겠다. 도움을 주라"

3) 불법건축물은 해결하겠다.

4)"장기적으로 내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등등

나. 건물에 가처분을 한 가처분 채권자들과 토지 소유자가 협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들과 가처분 채권자들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라서 화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오늘은 이보다 더 복잡할 수 없을 것 같은 경매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흥미롭습니다. 일단 경매는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최저가가 낮아지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라서 무잉여로 직권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억 정도까지 내려가면, 중재를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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