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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매

건축 중인 건물,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by 자산 창조 2024. 3. 24.

# 경매사건 내역

 

감정가 약 15억 원의 토지가 5억 원 정도까지 떨어졌군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아래의 사진을 보면 지상에 건물이 제법 지어져 있는데, 토지만 매각하는 것으로 나온 거군요. 그렇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고, 그와 관련하여 건물 철거 여부가 논의가 됩니다.

# 관련 사진

# 매각물건 명세서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것인지는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기 위하여는 자금이 필요하고, 토지 소유자는 금융권에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해주었는데 그 돈으로 건물을 축조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금 사정이 악화되거나 건축비가 증가하거나 등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권에서는 토지상에 법정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합니다. 아래와 같이요. . . .

이미 등기부에 30년 기간의 약정 지상권자가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설정 계약 당시부터 건물이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대지 상태 였는지 중요합니다. 

 

 

# 지상권의 침해 문제(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3년인가 2004년인가 사법시험 2차 민법 시험문제에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의 토지에 대한 교환가치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 문제의 제기

한편, 폐쇄 건축물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미등기된 신축 건물이 존재하기 전에 구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구 건물은 2017년 11월 6일 철거로 인하여 말소가 됩니다. 구 건물에도 아래와 같이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토지등기부를 보면, 농협은행은 2014. 12. 26. 토지와 구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 및 지상권(토지)을 설정하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 신정호에게 채권최고액 875,000,000원의 대출을 해줍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 1. 25. 구 건물은 2017년 11월 6일 철거를 원인으로 인하여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3. 29. 토지와 건물에 있던 근저당권 및 토지에 있던 지상권도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는 토지소유자 및 채무자 김창수를 상대로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추가로 담보가 필요했을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공동담보가 늘어납니다.

그 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지금의 채권자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에 양도가 됩니다.

나. 쟁점 정리

결국, 토지위에 구 건물이 있었고, 그 구 건물과 토지를 공동담보로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그 후 새마을 금고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몇개를 추가로 하여 토지에만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 때 새마을 금고의 의도는 무었이었을까요? 건물이 신축되면 건물에도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옵니다.

[다수의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출처: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 사안의 경우(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위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이면서 약정 지상권자인 새마을 금고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3년인가 2004년인가 사법고시 2차 시험에는 토지에 약정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은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한 번 찾아봐야 겠네요.

 

# 유치권 신고 내역

건물을 축조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 유치권이 빠질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토지만 경매하는데, 그 위에 있는 건물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2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철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고, 철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과 유치권자와의 관계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별 관계가 없습니다. 즉, 낙찰받은 토지 소유자는 유치권자를 상대로도 철거 소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 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미등기 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빚 대신 양도받아 점유 중에 있는 자는 비록 등기부 상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 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것"(출처: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 3073 판결 [건물 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법원의 현황조사서에는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 기존 건물의 지번으로 등재되었을 뿐, 신축 중인 건물은 아직 지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등재도 불가능하고, 외부적인 표시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결론

결론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건물 소유자 및 처분권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철거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철거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 부분부터는 합의의 영역입니다. 건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와 합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던지 해결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자와 토지 소유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 금액이 많다면 건물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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