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 내역
- 건물만 경매에 나옴
- 감정가 82,428,000원인데, 41,214,000까지 하락.
- 아래의 일정으로 보아 5. 27.부터 다시 입찰이 진행될 것입니다.
# 매각 일정
# 사진
- 창고가 약 67평 정도라서 작고, 1동입니다.
- 2007. 1. 11. 토지의 일부가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지목변경이 되었고, 2007. 2. 22. 이창훈이 창고 소유자로 등기합니다. 아마 망 이우희의 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 등기부등본
망 이우희가 사망하고, 2017. 10. 1. 상속인 3인분이 협의분할 상속을 받습니다. 아마, 이창훈임도 상속인 중 1인인데, 경제적인 상황이 아래와 같이 건물에 압류가 들어온 후라서 그런 건지. . . .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 .
# 건물만 낙찰받은 자의 지위
건물 소유자 이창훈이 토지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낙찰받으면 철거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누가 낙찰받을까
이창훈은 채무자라서 불가하고, , , 토지 소유자 중 1인이 낙찰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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