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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매

온비드 공매, 지분에 투자

by 자산 창조 2024. 4. 24.

# 물건 내용

  • 토지도 공동(정성숙, 한태규, 한순영)소유인데, 이순옥의 건물지분(3/7)만 공매에 나온 사건입니다. 매각기일은 4. 24. 오후 5시까지입니다. 유찰될까요?

대지는 478제곱미터, 건물은 263 제곱미터. . .

공유자이자 채무자인 이순옥과 1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매사건에서는 전입세대 열람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정보는 옥션원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 건물 등기부

지분으로 보아, 망자의 배우자 이순옥, 자녀 한태규와 한순영이 공동상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원인은 토지등기부에 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순옥의 지분만 공매에 나왔습니다. 왜 이순옥의 토지 지분은 공매에 나오지 않은 것일까요? 아래의 토지등기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토지등기부 역시 온비드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토지등기부

  • 이순옥의 토지 지분은 2018. 1. 5.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정성숙이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성숙은 무슨 이유로 위 토지 지분을 낙찰받은 것인지. . . .

#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1. 소유관계 정리

건물은 이순옥(3/7), 한태규(2/7), 한순영(2/7) 이렇게 공유입니다.

토지는 정성숙(3/7), 한태규(2/7), 한순영(2/7) 입니다.

2. 건물 지분권자 이순옥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이순옥이 건물과 토지의 공유자였다가 2018. 1. 5. 이순옥 지분의 토지가 임의경매로 정성숙이 낙찰받음으로 이순옥은 토지 지분이 없이 건물 지분만 소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인지 문제 됩니다.

하지만, 논의의 실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유자인 한태규와 한순영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도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순옥의 건물 지분을 공매로 낙찰받은 자의 지위도 건물 철거는 피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의 수익실현 방법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이순옥의 건물 지분을 낙찰받은 자는 1)건물 공유자인 한태규와 한순영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2)건물 전체 경매를 명하는 결정에 따라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건물 전부를 낙찰받을 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의 낙찰가는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결국 공유 지분 투자자는 낙찰금액을 배당받게 되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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