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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매

온비드에서 공유지분 투자하여 회수하는 방법

by 자산 창조 2024. 4. 20.

# 온비드에서 공매물건 보기

온비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중 부동산을 클릭합니다.

부동산을 클릭하면 "물건"이 나오고, 그중 오늘은 아래와 같이 캠코 압류재산 전용관으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니, 여러 물건이 나오고, 그중 아래와 같이 공유 지분이 공매가 나온 게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41,985,000원인데, 감정가의 12%까지 떨어져서 최저가가 5,249,000원입니다. 4월 22일 14시부터 4월 24일 오후 5시까지 입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매는 전자입찰이라서 인터넷으로 입찰을 합니다.

# 구체적으로 공매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공유 지분 경매나 공매에서는 물건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분경매나 지분 공매에서 지분을 취득하는 것보다도 그 지분을 어떻게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고른다. 왜냐하면 기껏 분석해서 낙찰받았는데,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남 좋은 일 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공유자들의 내부 의사를 알 수 있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많은 부분이 운에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더라도 공유자가 보증금이나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차순위신고라도 해두는 게 좋습니다.

2)일단 공유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지분을 낙찰받게 된다면, 낙찰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매각결정기일부터 30일 이내, 그 이하일 경우 7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공매물건은 법원에서 하는 경매절차와 달리 이해당사자들에게 송달까지 하는 절차가 없이 위에서 보는 공시송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 공유자들은 해당 물건이 공매에 나와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온비드에 나오는 공매물건은 법원 경매와 달리 주어진 정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추가 정보를 입찰자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 경쟁률이 낮습니다. 이 물건도 몇 번이나 유찰이 되고 있음에도 조회수가 215번벆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입찰 정보

공고문 전문을 모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입찰정보도 ...

  • 감정평가서를 다운로드해서 봅니다. 감정 가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사진도 아래와 같이 2장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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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찻길 옆 완만한 경사의 임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물건 세부정보, 압류재산정보 등을 일일이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분 중 1,555/3,702가 매각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임야라서 특별히 임차인도 없겠죠?

등기부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었는데, 공유자가 6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잔금 납부기한 안내도 읽어보셔야 합니다.

나머지 정보는 위의 관련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각각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최영재가 이 사건 소유권자이며, 그 후부터 그의 지분이 양도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 공매에 나온 것은 공유자 서범석의 지분 1,555/3702입니다. 서범석은 2009. 7. 22. 자 조정으로 신기승의 지분을 취득한 것입니다. 신기승은 2004. 4. 22. 과 6. 22. 최영재로부터 취득한 것입니다. 그 후 최영재는 2006. 8. 30.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공유자들끼리 협의로 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 공유지분을 낙찰받은 후, 낙찰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공유자들 모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유물 분할에는 현물분할과 경매를 통한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분할은 분필을 한 후 분할 할 수도 있고, A가 b의 지분을 일정한 가격에 사는 방식의 분할도 가능합니다.
  • 현물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매를 통한 분할을 명합니다. 그러면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공유자 지분 전부가 일괄로 경매에 나오고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그 돈을 지분별로 배당받아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