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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매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경매 및 공매

by 자산 창조 2024. 7. 15.

오늘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경매 및 공매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성질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은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유가증권은 행사를 하려면 점유를 하여야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이 경매나 공매에 나오는 이유

1. 법원 경매로 나오는 경우

전문건설회사나 종합건설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았다는 증서를 발부해 줍니다.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려면, (하자, 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위 출자증권을 담보로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습니다.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하자나 이행보증과 관련된 채권채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조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다가 하자 기간이 끝나면 반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 자본금에 따라 가입해야 할 좌수가 다릅니다.

요즘같이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건설회사들이 무너지고, 건설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은 해당 건설회사의 자산 중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 회사의 출자증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만으로는 채권을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경매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경매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은 채무자 회사와의 채권채무관계(하자 보증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가 종료되어야 출자증권의 점유를 이전하게 됩니다.

건설회사의 출자증권에 압류가 들어오면, 건설공제조합은 건설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며, 그렇게 되면 건설회사는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해제를 하려고 애씁니다. 아래의 "출자 예치 조건" 5조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건설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고 자금도 끊기는 경우, 위 출자증권의 압류를 해제하기 어렵겠죠. 이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의 법원의 경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법원 경매는 그 절차나 기술이 쉽지 않고, 건설공제조합과 채무자인 건설회사 간에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기간이 2-3년 정도 걸리는 것이 기본이므로 경매까지 가려면 실제 집행기간이 부동산보다 더 많은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법원의 경매사건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2. 공매로 나오는 경우

건설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고 자금도 끊기는 경우, 부가세나 법인세 등의 세금도 납부를 못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지방의 세무서는 건설회사의 출자증권의 압류를 하고,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출자증권을 점유하여 세무서에서 보관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공매 사건

  • 상단 검색창에 "출자증권"이라고 쓰면, 24. 7월 -8월까지 148건의 사건이 나옵니다.

  • 위 채무자 회사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1좌당 약 150만 원 하던 것 2좌가 압류된 것이지요. 그중 건설공제조합과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 나머지가 1,893,394원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 2좌를 낙찰받아서 마포구청에 가서 잔금을 납부하면 출자증권 2좌를 점유 이전 받을 수 있고, 그 출자증권을 들고 지역 공제조합에 가면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증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낙찰받으려면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 등의 면허가 있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 결론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1회 정도 유찰된 후 감정가 대비 100~90% 범위 내에서 낙찰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