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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매

2022타경2510 설악면 회곡리 368-9, 유치권

by 자산 창조 2024. 3. 30.

 

# 2022타경2510 설악면 회곡리 368-9 물건 분석

 

설악 ic근처 펜션이 있는 주변에 필지 정리가 잘 된 땅이 경매에 경매에 나왔는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원인은 유치권 같은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듬성듬성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보입니다.

# 유치권 성립 여부 검토

  1. 유치권 신고 내용

2.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과거에도 경매가 나옴

채권자 이영심이 2012년, 2013년, 2017년, 2019년 경매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024. 3. 26.경 채권자의 주소지인 불광동 미성아파트 5동 505호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이영심은 불광동 미성아파트의 소유자는 아니고 임차인이었는데, 현재는 거주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는 유치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2. 2017 타경 10841 경매의 사진에서도 지금과 유사한 사진이 있었고, 유치권자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채권자는 이 설악면 회곡리 368-9를 포함하여 주변 도로도 같이 경매에 넣었습니다.

채권자 이영심은 2019년에도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2019타경2806 사건입니다.

아래를 보면 당시에도 점유자의 권리신고가 있었습니다.

1)유치권에서는 무엇보다 점유가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면 유치권 표시를 한 것과 출입을 금하도록 시건장치를 해둔 것, 이 전의 경매사건에서도 동일한 사진 등이 있는 점 등은 점유는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2) 채권의 소멸 여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아서는 유치권자가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판결은 없어 보입니다. 만일 판결이 있었다면, 게시를 하였거나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하지 않았다면 시기적으로 보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등의 사유도 포함되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문건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이 이미 10년 정도 지났다고 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소결

결과적으로 보아, 이 사건의 유치권은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