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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매

2023타경5077(1) 청담동 에비뉴나인티

by 자산 창조 2024. 6. 23.

청담동 에비뉴나인티 건물 중 4개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그 중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을 봅니다(이하 사건 내역 등에 관한 정보는 옥션원 정보를 인용했습니다).

# 사건 내역

2층부터 7층까지는 아파트인데, 1층은 근린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102호는 현재 관리사무소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 건물 사진

# 건물등기부

소유자 주식회사 리츠홀딩스는 시행사였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 2020년 10월에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을 못 넘기고 경매에 나오게 됐네요. ㅠㅠ

# 매각물건현황

# 임차인 현황

; 시행사측이 관리사무소로 이용 중에 있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조사된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적시했네요.

# 유치권신고서

  1. 주어진 정보

2024.4 .19.자 주식회사 비에이치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금 49,876,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로부터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개시하여 매수인에 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2024.4 .24.자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됨.

2. 유치권 성립 여부 판단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치권 신고자인 주식회사 비에이치디자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왜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 간접점유를 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간의 점유매개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이 사건 임의경매등기가 등재되기 전에)하고 있다가 직접 점유자와의 임대차계약 같은 점유매개관계를 형성한 후 직접 점유자로부터 점유하게 하였다는 증거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102호(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를 낸 자료만 보더라도 객관적인 점유상태는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서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은 증거들을 (진실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에 와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치권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