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 비거주자에 해당함(서울행정법원 2022구단3202)
# 외국에 나간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2개 샀다가 상댕한 수익을 남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입니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8. 26. 서울 송파구 아파트(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189,9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12. 9. 10. 추가로 서울 □□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4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나. 원고는 2014. 5. 13. 이 사건 제1부동산을 470,000,000원에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2024. 7. 26.